2012누16567(201301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4행부터 제3면 12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부터 제5면 8행까지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3. 판단
가. 조세감면요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감면조항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정상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까지 면제함으로써 토지매입비용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한 비용을 낮추어 공장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원고는 공장건설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인 광명테크노파크의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이 사건 감면조항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한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지구의 준공 후 지적공부가 확정되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등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과 관련된「지방세 감면 표준조례」를 각 시·도에 시달하면서 등록세 면제 등기기한을 ‘2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세 면제 등기기한을 ‘2년 이내’로 규정하였는데, 경기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에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던 이 사건 감면조항의 등기기한을 ‘2월 이내’로 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른 시·도 및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의 토지를 동일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만 면제되고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는 불균일한 결과가 초래된다.
(3) 행정안전부가 마련한「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등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등기기한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특별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일한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감면조항이 등기기한을 정한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구획정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등기가 가능하게 되는 시점까지에 있어서는 등기가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감면조항이 포함된
(6) 등록세는 등기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라는 규정을 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일을 의미하는 잔금지급일로부터 2월 이내라고 해석하는 것은 등록세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7)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이 등록세 면제와 관련하여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등기가 가능한 때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등록세의 본질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 및 목적,「경기도 도세 감면조례」규정 상호간의 균형 등에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때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를 하면 등록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2010. 10. 8.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로부터 2월 이내인 2010. 10.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또한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로서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지 못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는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