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3218(201205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31.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와 사이에 광명시 소재 광명소하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36,875㎡를 75,593,750,000원에 분양받으면서, ① 계약금 7,559,375,000원은 계약체결 당일, 중도금 30,237,500,000원은 2008. 6. 30., 잔금 37,796,875,000원은 2008. 9. 30. 지급하고, ②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이행하며, ③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면적이 계약서에 표시된 면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서로 정산하는 것(분양계약서 제6조)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10.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분양계약상 잔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10. 6. 광명소하지구 사업부지에 대한 구획정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0. 10. 1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대금정산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면적만을 36,443㎡로 감축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하고, 위 수정계약에서 위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소재지번 : 광명시
다. 원고는 2008. 10. 31. 피고에게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11. 4. 원고에게 위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광명시
라. 그런데 피고는 2010. 6. 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세 1,662,511,970원, 지방교육세 332,502,39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부인하고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2008. 10. 16.경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때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부인하고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취득세의 대상인 과세물건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번이 부여되고 면적이 확정되는 등 2010. 10. 6.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특정되거나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완료된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감면조항이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세를 면제하면서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택지조성을 위하여 구획정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번이 부여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유되고 그 기간 동안은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은 2000. 12. 30. 개정되면서 개정사유에 관한 별다른 검토나 심의도 없이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2년’을 ‘취득일로부터 2월’로 변경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입법의 오류 가능성도 다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및 개정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득한 날로부터 2월 내’의 기간은 ‘등기가 가능한 때로부터 2월 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3) 피고는 2008.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됨을 이유로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납세고지를 한 이상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등록세 등을 부과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믿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등 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3.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광명소하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광명시 소하동 471-2 외 일원 36,875㎡를 대금 75,593,7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적 등이 정리된 후 그 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고, 달리 위 분양계약상 토지가 그 위치나 경계가 특정되지 않아 변경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08. 10. 16.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 그러나 ①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지방세 감면조례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은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정상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까지 면제함으로써 토지매입비용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한 비용을 낮추어 공장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항은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에 2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자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납세의무자가 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요구하는 ‘취득 후 2월’의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못한 원인은 구획정리가 마쳐져 지번이 부여되어야 하는 등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토지의 취득시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