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8370(20130822)
LH공사에 기부채납하는 소형주택 부속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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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1687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원고 당사자 표시 중 "1. 원고 주교성사 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1. 원고 주교성사 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중, ㉮ 제2쪽 제3행, 제9행의 각 "원고 0000.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부분을 "원고 0000. 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 제2쪽 제15~16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 부분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의2"로, ㉰ 제6쪽 제5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2에 의할 때" 부분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의할 때"로, ㉱ 제8쪽 제12행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분을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형주택 등 인수가 국가 등의 위탁사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10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정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3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하, ‘이 사건 인수규정’이라 한다)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공사를 재건축 소형주택의 인수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공사가 원고들의 재건축 사업으로 신축된 재건축 소형주택들(원고 0000.조합이 신축한 150호 및 원고 002조합이 신축한 173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인수받고, 그 각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를 원고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은, 그 고유업무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속토지를 주택공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부채납 받은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인수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속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주택공사가 기부채납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속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 2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수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재건축 소형주택에 관하여 우선하여 인수할 지위에 있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위 소형주택을 인수할 수 없으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인수규정에서 재건축 소형주택의 인수 업무를 주택공사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법령상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이 법원의 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라, 주택공사가 2013. 3. 19.자로 회신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인수규정에 따라 주택공사가 재건축 소형주택의 인수자로 지정되어 이를 인수하게 되면, 인수한 소형주택의 임대 또는 분양사업과 그에 관한 경비 부담의 최종 귀속 주체는 주택공사라고 답변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주택의 인수와 관련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주택공사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매입 이외에 그 공급·임대 등의 사업을 그 고유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수하고 이 사건 부속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으로서 그 위탁사무를 처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그와 달리 주택공사의 이 사건 주택 인수 등 업무가 주택공사의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 등의 수탁기관으로 그 위탁사무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같은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재건축 소형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의 상대방은, 재건축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에 강제되는 것인데, 재건축 소형주택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취득세가 면제되고, 주택공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사건 인수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하여 주택공사가 이 사건 부속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경우라도, 위 부속토지를 국가 등이 인수자로 지정되어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와 달리 위 부속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 제11조의 평등권,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인데,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에 있어서도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지만,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 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를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430 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바36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①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항은 명시적으로 비과세되는 부동산의 귀속이나 기부채납의 상대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특정한 조세법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등은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과 아울러 그 재원의 출처가 국민이나 지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정 등을 고려한 공익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조항과 같은 시혜적 입법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재산권에 직접적 침해가 생기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위 2010헌바430 결정 등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사건 주택의 인수자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 지정하지 않고 ‘주택공사’를 지정함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부속토지에 관한 취득세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공평주의에 위반되거나, 주택공사가 이 사건 인수규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수하고, 이 사건 부속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경우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권 의 침해 또는 조세법률주위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원고 당사자 표시 중 "1. 0000.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 0000. 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잘못된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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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2. 5. 8. 선고 2011구합519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0000.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0000.조합’이라 한다)은 2010. 6. 19. 00시 00구 00동 869 대 66,998.1㎡ 중 17,981.587㎡를 취득하고, 2010. 7. 7. 위 토지의 시가표준액 35,873,266,06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17,465,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272,09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여 같은 날 위 금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은 뒤, 같은 달 19.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나. 원고 0000.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에 따라 위 토지에 재건축소형주택 150호를 완공하여 2009. 11. 25. 이를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위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자로 지정되었다)에게 매도하면서 그 부속토지 4,452.923㎡를 기부채납하였다.
다. 원고 00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002조합’이라 한다)은 2010. 3. 3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860 대 77,754.7㎡ 중 16,506.128㎡를 취득하고, 2010. 4. 8. 위 토지의 시가표준액 29,545,969,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90,919,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385,26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여 같은 날 위 금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은 뒤, 같은 달 29.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원고 002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위 토지에 재건축소형주택 173호를 완공하여 2009. 10. 28.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도하면서 그 부속토지 5,322.193㎡(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부속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를 기부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단지 기부채납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속토지를 취득한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들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인수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조세공평주의 및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내지 업무대행기관으로서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하고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5) 원고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재건축소형주택 매매계약서에서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부속토지의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취득"을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가 면제될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부동산 등이 이전되는 경우까지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장차 위 토지가 기부채납될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여도,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세법」제106조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데에 따른 결과로서, 위 두 가지 경우를 달리 취급한다 하여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내지 업무대행기관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2에 의할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우선하여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자가 될 기회가 있었다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자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는 사정,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로부터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하고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받은 것이 단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내지 업무대행기관으로서 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유사업으로서 주택임대사업, 주거복지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부속토지의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작성된 재건축소형주택 매매계약서에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속토지의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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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하 "재건축소형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재건축소형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방법 등)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