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5198(20120508)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교성사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주교성사조합’이라 한다)은 2010. 6. 19.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869 대 66,998.1㎡ 중 17,981.587㎡를 취득하고, 2010. 7. 7. 위 토지의 시가표준액 35,873,266,06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17,465,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272,09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여 같은 날 위 금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은 뒤, 같은 달 19.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나. 원고 주교성사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에 따라 위 토지에 재건축소형주택 150호를 완공하여 2009. 11. 25. 이를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위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자로 지정되었다)에게 매도하면서 그 부속토지 4,452.923㎡를 기부채납하였다.
다. 원고 원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당2조합'이라 한다)은 2010. 3. 3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860 대 77,754.7㎡ 중 16,506.128㎡를 취득하고, 2010. 4. 8. 위 토지의 시가표준액 29,545,969,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90,919,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385,26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여 같은 날 위 금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은 뒤, 같은 달 29.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원고 원당2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위 토지에 재건축소형주택 173호를 완공하여 2009. 10. 28.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도하면서 그 부속토지 5,322.193㎡(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부속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를 기부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단지 기부채납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속토지를 취득한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들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인수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조세공평주의 및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내지 업무대행기관으로서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하고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5) 원고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재건축소형주택 매매계약서에서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부속토지의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취득"을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가 면제될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부동산 등이 이전되는 경우까지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장차 위 토지가 기부채납될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여도,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세법」제106조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데에 따른 결과로서, 위 두 가지 경우를 달리 취급한다 하여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내지 업무대행기관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2에 의할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우선하여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자가 될 기회가 있었다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자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는 사정,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로부터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하고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받은 것이 단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내지 업무대행기관으로서 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유사업으로서 주택임대사업, 주거복지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부속토지의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작성된 재건축소형주택 매매계약서에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속토지의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