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0380(20130912)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신탁해지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누1726 판결요약】
1) 원고의 위 제2의 가. 1)항 주장부분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0. 23.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내지 4, 갑 제5, 7호증의 각 2, 4, 갑 제8호증의 1, 3, 갑 제10호증의 4, 5,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2005. 5. 11. 설립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000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던 사실, ② 000은 000이 대표이사인 000의 연구소장이었고,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1억 원도 2005. 5. 10. 000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2005. 5. 16. 이 사건 회사의 청약증거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③ 원고는 2008. 7.경 000에 입사하여 자동화장비사업부 부장으로 일하였고, 2009. 3. 27. 000의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9. 7. 23.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던 사실, ④ 000은 2009. 7. 21. 000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000이 2009. 7. 21. 000에게 주식양도금 명목의 돈 1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을 부담하였던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회사의 현장 실무책임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나 자금 관리, 집행 등은 000이 모두 관장하였던 사실, ⑥ 원고는 2011. 5. 30. 0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2011. 7. 1.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000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은 주주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2) 피고의 위 제2의 가. 2)항 주장부분살피건대, ① 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의제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의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② 구 지방세법에 이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조항을 ‘취득세’와 관련하여서까지 적용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취득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법 상의 증여의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아니라 000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