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742(20120830)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신탁해지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4. 11.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7. 21. 주식회사 0000(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총발행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전부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2009. 7. 21.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장부가액인 1,261,492,29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여 2009. 7. 6.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63,711,430원과 농어촌특별세 6,371,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9. 00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남도지사는 2011. 11. 3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6,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000이 실질적으로 그 주금 전액을 모두 납입하는 실질적인 주주였고, 이 사건 주식은 000이 000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000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000로부터 명의신탁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000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동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다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2) 갑 2호증의 2, 갑 4호증의 2, 3, 4, 갑5 호증의 2, 4, 갑 7호증의 4, 갑 8호증의 3, 갑 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2005. 5. 11. 설립되었는데, 당시 000이 이사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만 주 전부를 000이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대금 1억 원은 000이 부담하였던 점(000이 2005. 5. 10. 노선영의 계좌를 통하여 000의 계좌로 이 사건 회사의 주금 1억 원을 송금하였고, 000은 2005. 5. 16. 이 사건 회사의 청약증거금계좌로 주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2008. 7.경 주식회사 000(대표이사 000, 이하 ‘000’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화장비사업부 부장으로 일하였고, 2009. 3. 27. 000의 00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③ 000이 2009. 7. 21. 원고의 이름으로 000에게 주식양도금 명목의 돈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000은 000에게 주식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은 000이 부담하였던 점(원고는 2011. 7. 1.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000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의하면 000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로서, 000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만을 신탁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있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상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특정 주주가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 경우에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취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입법 목적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