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교회는 부동산 취득 당시 원래 하나의 교회였으므로 결국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분리 전 교회가 계속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두 교회가 현재 별개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형식에만 치중하여 행해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9. 10. 9.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0-5 외 1필지
에덴다모은정 주상복합아파트 201호, 202호,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2009. 10. 1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0. 4.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예수교침례회덕양교회(이하 ‘
덕양교회’라 한다)에 임대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006,160원, 농어촌특별세 800,610원, 등록세 8,006,160원, 지방교육세 1,477,1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호증, 을 제1, 2, 4,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덕양교회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사용케 하였으나,
덕양교회는 원래 원고 교회 소속
덕양선교원이 성도 수 증가에 따라 교회로 승격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요건인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 5 내지 7, 14, 15, 17호증, 을 제3, 10,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가 고양시 덕양구 인근에 거주하는 신도들이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원고 교회에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8. 7. 23. 이 사건 부동산 중 201호, 202호를 임차하여
덕양선교회를 운영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가 2009. 10. 10. 임시 봉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것을 결의하였는데,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위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본 교회가 대한예수교 침례회
덕양교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당시 원고의 봉사위원회에 참석하였던 봉사회장
오창원이
덕양교회 분리 후에는
덕양교회의 봉사회장으로서 활동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로소
덕양선교회가 별도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덕양교회로 승격, 분리되기에 이른 사실(그 소속은 여전히 원고 교회와 같은
대한예수교침례회이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 원고 교회가 아닌
덕양교회가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두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원래 하나의 교회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원고(또는 분리 전 원고 교회)가 계속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기존의
덕양선교회가
덕양교회로 승격, 분리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덕양선교회 교인들을 포함한 분리 전 원고 교회 교인들 모두의 총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단순히 두 교회가 형식상 분리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 교회와 무관한 제3의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교회와
덕양교회가 현재 별개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형식에만 치중하여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