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가액은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금액이 아니라 채권의 공동담보이자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해당 부동산 전체의 가액이므로, 가처분등기의 목적이 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처분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식회사
효승주택(이하 ‘
효승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 대 496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에 담보신탁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0. 2. 12.
무궁화신탁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담보신탁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41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0. 8. 2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여 같은 달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해당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 대여금채권액(= 1,650,000,000원)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36,817,298,000원)를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등록세 73,634,590원 및 지방교육세 14,726,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탁자인
무궁화신탁이 아니라 신탁자인
효승주택이고, 원고들은
효승주택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은 원고들의
효승주택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인 1,65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위 대여금채권액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그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의 위 대여금채권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의 등록세 표준세율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은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은
구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하여 채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효승주택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목적의 값을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분쟁 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로부터 소 제기 기타 절차상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인지대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등록세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규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두12097 판결 참조).
(2) 또한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수익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가액은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금액이 아니라 채권의 공동담보이자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해당 부동산 전체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가처분신청 채권자의 채권금액이 가처분 대상 부동산의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처분 대상 부동산을 신탁받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목적이 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가처분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