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061(20121114)
공매 취득시 부속물 및 변제금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적정성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5347 판결요약】
지하 페기물매립시설의 원시취득 내지 증개축으로 인한 가액증가(간주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승계취득의 경우 이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치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한 변제금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