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5347(201205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나. 위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총 5개 공구의 페기물매립시설로 구획되어 제1-1공구와 제1-2공구만이 그 지하에 폐기물매립시설이 설치되어 매립을 개시한 상태였고, 제2공구에 대한 공사 진행 도중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고 위와 같은 공매절차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위와 같은 지하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공사, 즉 토지 굴착공사, 쓰레기매립시 발생하는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바닥 콘크리트공사 및 사면의 시트파일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 공매가액 646억 원 중 순수 기계기구 해당 가액은 취득세 등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환급대상 과세표준을 4,464,848,69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9,296,930원, 농어촌특별세 8,929,690원, 등록세 89,296,930원, 지방교육세 17,859,380원 합계 205,382,948원을 원고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환급은 2010. 1.경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라. 원고는 2009. 10. 16. 공사대금 채권자 82명에게 합계 5,208,455,409원을 대위지급한 후 2009. 12. 11. 합계 5,745,555,820원(= 공사대금 지급액 5,208,455,409원 + 국민주택채권 등 비용 537,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114,911,110원, 농어촌특별세 11,491,100원, 등록세 114,911,110원, 지방교육세 22,982,210원 합계 264,295,530원을 피고에게 수정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위 환급예정금과 상계처리하기 위해 1차분(과세표준 : 1,280,709,130원, 국민주택채권 등 비용 537,100,000원 포함), 2차분(과세표준 : 4,464,846,690원)으로 나누어 수정신고하라고 권유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9. 12. 11. 취득세 25,614,180원, 농어촌특별세 2,561,410원, 등록세 25,614,180원, 지방교육세 5,122,83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 2009. 12. 14. 위 환급예정금과 대등액 상당인 취득세 89,296,930원, 농어촌특별세 8,929,690원, 등록세 89,296,930원, 지방교육세 17,859,38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9. 12. 4.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자 23명에게 합계 214,929,678원을 대위지급한 후 2010. 1. 29.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4,298,590원, 농어촌특별세 429,850원, 등록세 4,298,590원, 지방교육세 859,710원 합계 9,886,740원을 피고에게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에서는 위 2009. 12. 11.자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국민주택채권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가액 합계 743,609,130원(= 1,280,709,130원 - 537,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과 2009. 12. 14.자 처분 및 2010. 1. 29.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0. 1. 13. 이 사건 토지 등 공매가액 중 기계기구 5종의 취득가액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약 2억 원을 원고에게 환급해 주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5.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지하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이 사건 매립시설’이라 한다)은
나) 설령, 이 사건 변제금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전 소유자의 법인장부 기재 가액을 토대로 각 대상별(토지, 건물, 기계기구, 지하 폐기물매립시설)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기구, 폐기물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금원인 3,732,217,018원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안분액인 1,691,168,0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합계 77,793,730(= 토지 75,692,747원 + 건물 2,100,983원)이 정당한 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기계기구, 폐기물매립시설 해당 안분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 77,793,73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여 그 해당액 171,681,982원(= 기계장치 178,687원 + 페기물매립시설 171,503,295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원고는 유치권자들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점, 원고가 매도인인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변제금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립시설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2) 나아가 정당한 과세표준에 근거한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게 한 과세표준을 1,280,709,13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5,614,180원, 농어촌특별세 2,561,410원, 등록세 25,614,180원, 지방교육세 5,122,83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변제금 중 일부인 743,609,130원을 제외한 국민주택채권 등 비용 537,100,000원(= 1,280,709,130원 - 743,609,130원) 부분만 정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취득세는 10,742,000원(= 과표 537,100,000원 × 세율 20/1,000), 농어촌특별세는 1,074,200원(= 과표 537,100,000원× 세율 2/1,000), 등록세는 10,742,000원(= 과표 537,100,000원 × 세율 20/1,000), 지방교육세는 2,148,400원(= 과표 537,100,000원 × 세율 4/1,000)이 되므로, 위 처분 중 위와 같은 각 세목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89,296,930원, 농어촌특별세 8,929,690원, 등록세 89,296,930원, 지방교육세 17,859,380원의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과세대상 내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변제금 중 일부인 4,464,846,690원을 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으로 삼고 있어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하며, ③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게 한 취득세 4,298,590원, 농어촌특별세 429,850원, 등록세 4,298,590원, 지방교육세 859,710원의 부과처분 또한 이 사건 변제금 중 일부인 214,929,678원을 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으로 삼고 있어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