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는 1차 취득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ㆍ고쳐 쓰는 부분ㆍ
○ 1.의 가.항 부분(제2쪽 제3~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주식회사
부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3. 11. 6.
김석하와 사이에,
김석하 소유의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741 외 105필지 토지 970,938㎡를 대금 1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을 제2호증 매매계약서),
김석하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5억 원, 2004. 1. 7. 잔금 일부 60억 원, 2004. 2. 18. 잔금 일부 20억 원, 2004. 2. 25. 나머지 잔금 20억 등 합계 125억 원을 지급하였다. 】
2. 판단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외 회사는
김석하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석하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석하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료되었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김석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이 사건에서는
김석하)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참조).
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참조).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과 같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소외 회사는
김석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외 회사가 2009. 3.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19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석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는 이러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2004.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석하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과세표준을 19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1차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위와 같이 소외 회사 및 원고가 과세표준을 19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각각 납부한 것은 어느 것이나
김석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억 6천만 원에 취득한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다.
(4) 그 후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2,494,415,1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인 등기방법은 소외 회사가
김석하를 대위하여
김석하로부터 원고에게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김석하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는 기왕에
김석하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것이고, 이러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되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원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김석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와는 전혀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그 대가인 2,494,415,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이다.
(5)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1차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김석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취득세 신고ㆍ납부와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행위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1차 취득세 신고ㆍ납부와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게 불합리하게 과대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