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77(201206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소외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위 토지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매도인 :
다. 당시 원고는 과세표준액을 1,96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이하 ‘이 사건 1차 취득세’라 한다) 신고․납부를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임이 밝혀져 소외 회사는 2009. 3.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을 1,96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2010. 7. 15. 소외 회사에게 2,494,415,100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실질소유자 변경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바. 그리고 원고는 위 합의서 기준 금액 2,494,415,100원에서 이 사건 1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인 1,960,000,000원을 뺀 534,415,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757,13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1,960,000,000원에 대한 취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1,9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 4. 6. 원고에게 취득세 49,768,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76,8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위 토지의 등기 명의가 변경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명의신탁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불합리하게 과대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한편,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04.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시점에 이미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한 것이 되고, 그 후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인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