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137(20130207)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다음에 ‘,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2137 판결요약】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3. 8.경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27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03년 귀속 취득세 3,491,970원을 면제해준 사실, 면제되지 않고 부과된 2004년 및 2005년 재산세는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부과된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3. 8.경부터 구 지방세법 제276조에 근거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매매대금 분납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신청 없이 피고가 임의로 이를 면제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해 준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조치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의 감면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6. 25. 피고로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6. 7. 12. 착공신고까지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물류운송업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