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1729(20130124)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고급주택의 취득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을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3년 11월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는 제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불법적으로 사전입주한 사실을 숨긴 채 사용승인일인 2005. 5. 31.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고급주택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를 포탈하였고, 이는 구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일자를 사용승인일자인 2005. 5. 31.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