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4105(20120608)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고급주택의 취득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8. 용인시 처인구 남동 319-8 외 3필지 토지 7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250,288,5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어 2005. 5. 31. 위 지상에 은화삼샤인빌 C-3호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 6. 30. 취득가액을 126,928,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 5.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때부터 이 사건 건물은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었다고 보아 2010. 3. 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토지분 취득세 34,269,490원, 농어촌특별세 2,202,530원 및 이 사건 건물분 취득세 17,378,970원, 농어촌특별세 1,116,9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7. 3. 은화삼컨트리클럽(백봉철)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아 2003. 10. 1.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이를 취득하였는바, 이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3. 10. 1.경 잔금지급 당시부터 이미 완공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해 오는 등 이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5. 5. 31.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전에 그 부지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와 더불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이라도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런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복의 증언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택은 화삼개발 주식회사가 은화삼컨트리클럽 골프장과 바로 인접하여 건축한 전원주택 단지의 여러 주택 중 하나로서 사실상 건축이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원고 등에게 분양이 이루어진 사실, ② 원고는 2003. 7. 3. ‘용인시 남동 318번지 외 은화삼샤인빌 C-3'로 표시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백봉철과 사이에 화삼개발 주식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03. 8. 19. 중도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04. 9. 6.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4. 9. 14. 착공신고를 한 후 2005. 5. 3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④ 원고가 2003. 10. 22. 이 사건 건물을 설치장소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티(KT)의 유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후 2009년경까지 이를 이용해 온 사실, ⑤ 원고가 적어도 2005년 1월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아 사용해 온 사실, ⑥ 이 사건 건물에는 2003년 3월경부터 전력이 공급되어 매월 2~3만 원 상당의 소량의 전력이 사용되어 오다가 2003년 11월경부터는 전기요금이 매달 20만 원 가까이 이르는 등 전력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3년 11월경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 2004. 6. 18.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이때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와 더불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이 사건 건물의 경우 구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4. 7. 19.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다만,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3누17409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