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중 쟁점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은 부당하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령상의 장애가 토지 중 쟁점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쪽 10째 줄 ‘
김종현으로’부터 11째 줄까지를 ‘2012. 9. 5.‘
김종현으로 회복되었다’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6째 줄부터 6쪽 12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주지인 ‘
김종현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김종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의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도 그 취소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재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원고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고,
김종현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원고는 2006. 3. 15.
대한불교 천우종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고,
대한불교 천우종 총무원장은 2007. 4. 6.
김종현을 대표자로,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한 소속증명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소속증명서에
김종현은
대한불교 천우종 무학사 주지로 되어 있고, 원고는 2007. 4. 9. 비법인 사단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은 사실(갑 제5, 14,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