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2778(20130628)
등기후 증여계약 중요부분 하자로 등기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본문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들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대한불교 000 소속의 종교단체인 원고가 2007. 4. 5. 그 주지인 00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07. 4.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여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산지관리법 제12조 등에 의하여 산지전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찰 등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던 사실, ③ 피고는 2011. 2. 10. 이 사건 토지 중 불상 및 종교용구 등이 놓여 있는 컨테이너 1동이 위치한 곳과 그 부속토지 126㎡를 제외한 나머지 6,968㎡에 관하여 원고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비과세하였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④ 이에 00은 2011. 5. 3.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이유는 사찰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찰의 신축이 불가능하여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 부분에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고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으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0. 13. 00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자 2012. 9. 5.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실체적인 법률관계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또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결국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지인 00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00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의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도 그 취소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급하여 원인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취소하였는바, 이는 과세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본문은 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들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계약의 합의해제 등으로 구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까지 말소하였다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계약의 합의해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그 유예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말소하였다면 이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은 계약해제 이후 등기의 말소가 구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의 말소가 그 유예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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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22593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406,560원, 농어촌특별세 1,540,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5. 대한불교 000 소속 사찰로 등록된 종교단체인데, 2007. 4. 5. 00로부터 그 소유의 00 00구 00동 산 128 임야 7,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7.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4. 13. 종교활동에 사용할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용도구분 비과세 신청을 하여 그 납부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1. 2. 10. 이 사건 토지 중 불상 및 종교용구 등이 놓여 있는 컨테이너 1동(18㎡,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12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6,96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15,406,5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40,630원, 등록세 6,188,5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141,710원, 합계 24,277,4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00은 이 사건 토지에 사찰 신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141조에 따라 00의 증여는 효력이 없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지도 않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속토지로 그 면적의 7배만을 인정하였으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찰 등의 경내지 또한 사찰의 일부로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가 사찰인 이 사건 컨테이너의 풍치보존과 수행환경보호를 위한 경내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원고는 건축사무소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찰건축을 위한 설계를 의뢰하여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 불가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22. 종합건축사사무소 두인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282.54㎡ 규모의 종교시설을 설계하기로 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최강열에게 그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6.경 원고의 주지인 00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여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찰 등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3) 한편 00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1. 5. 3. 원고를 상대로 ‘00은 사찰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는 사찰의 신축이 불가능한바, 이는 중요한 부분의 동기의 착오로서 상대방에게 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2011가합43759호)를 제기하여, 2011. 10. 13.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00의 신청에 따라 2012.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00로 회복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도시자연공원인 동시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로서 종교시설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경사가 급격하고 수목이 들어차 있어 근처에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벽 중 일부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위치하며, 그 아래쪽은 교통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고 그 위쪽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는 군사시설이 있다.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는, 과거 국방부가 군사훈련을 위하여 탄약창으로 사용하던 바닥면적 약 18㎡의 가설건축물로서, 내부에 불상 3기와 예불을 위한 탁자와 촛대, 방석 등이 놓여 져 있으며, 그 외부가 나뭇가지, 그물막 등의 은폐물로 가려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한 00의 2008. 5. 13.자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민법 제141조 제1항은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일단 발생한 효과도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하게 되는 점(취소의 소급효), ③ 결국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하고 현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이상, 이후에 00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는 사찰이 되려면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통사찰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그 지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경내지’를 경내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토지,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사찰의 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이 사건 컨테이너 주위의 산림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풍치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세가 비과세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세가 부과되는바,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의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사업자가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를 의뢰하고 일부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부지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계관청에 문의하였을 경우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수목으로 채워져 있으며 탄약창으로 활용되었던 이 사건 컨테이너 이외의 건축물은 주변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찰의 건축허가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전혀 이에 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컨테이너의 외형 및 위치, 내부시설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불교 신앙을 위하여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는 장소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령상의 장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6,188,530원, 지방교육세 1,141,71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취득세 15,406,560원, 농어촌특별세 1,540,63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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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4. 녹지지역 : 7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경내지ㆍ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경내지(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 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경내지 등의 범위)
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 죽,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수도용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② 법 제2조제4호의 유서가 있거나 학예·기예 또는 고고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이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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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2구합1009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2007. 4. 5.경 설립된 대한불교 000 종단 소속의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주지인 00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 128 임야 7,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7.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이를 종교활동에 사용할 용도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별지 기재 구 지방세법(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여 그 납부를 면제받았다.
1.3. 피고는 2011. 2. 10. 이 사건 토지 중 불상 및 종교용구 등이 놓여 있는 컨테이너 1동(18㎡,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12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나머지 토지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2.1.1.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속토지로 그 면적의 7배만을 인정하였으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찰 등의 경내지 또한 사찰의 일부로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가 사찰인 이 사건 컨테이너의 풍치보존과 수행환경보호를 위한 경내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1.2. 00은 이 사건 토지에 사찰 신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141조에 따라 00의 증여는 효력이 없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취득하지도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1.3. 원고는 건축사무소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찰건축을 위한 설계를 의뢰하여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 불가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2. 인정사실
2.2.1. 원고는 2007. 6. 22. 종합건축사사무소 두인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282.54㎡ 규모의 종교시설을 설계하기로 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최강열에게 그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인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2.2.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6.경 원고의 주지인 00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여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찰 등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2.3. 한편 00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를 상대로 ‘00은 사찰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는 사찰의 신축이 불가능한바, 이는 중요한 부분의 동기의 착오로써 상대방에게 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2011가합43759호)를 제기하여, 2011. 10. 13.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는 00로 회복되지 않은 채 여전히 원고로 되어 있다.
2.2.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도시자연공원인 동시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로서 종교시설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경사가 급격하고 수목이 들어차 있어 근처에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벽 중 일부에는 깍아지른 절벽이 위치하며, 그 아래쪽은 교통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중이고 그 위쪽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는 군사시설이 있다.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는, 과거 국방부가 군사훈련을 위하여 탄약창으로 사용하던 바닥면적 약 18㎡의 가설건축물로서, 내부에 불상 3기와 예불을 위한 탁자와 촛대, 방석 등이 놓여져 있으며, 그 외부가 나뭇가지, 그물막 등의 은폐물로 가려져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3. 판단
2.3.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는 사찰이 되려면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통사찰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그 지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경내지’를 경내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토지,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사찰의 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컨테이너 주위의 산림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풍치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3.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00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귀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게다가 등기부등본상 그 소유명의는 여전히 원고로 되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3.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바,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의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사업자가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를 의뢰하고 일부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이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부지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계관청에 문의하였을 경우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수목으로 채워져 있으며 탄약창으로 활용되었던 이 사건 컨테이너 이외의 건축물은 주변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찰의 건축허가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정황이었음에도 원고는 전혀 이에 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컨테이너의 외형 및 위치, 내부시설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불교 신앙을 위하여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는 장소로는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령상의 장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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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끝.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4. 녹지지역 : 7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경내지ㆍ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경내지(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 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경내지 등의 범위)
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 죽,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수도용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② 법 제2조제4호의 유서가 있거나 학예·기예 또는 고고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이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