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0093(201207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5.경 설립된 대한불교 천우종 종단 소속의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주지인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이를 종교활동에 사용할 용도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별지 기재
다. 피고는 2011. 2. 10. 이 사건 토지 중 불상 및 종교용구 등이 놓여 있는 컨테이너 1동(18㎡,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속토지로 그 면적의 7배만을 인정하였으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찰 등의 경내지 또한 사찰의 일부로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가 사찰인 이 사건 컨테이너의 풍치보존과 수행환경보호를 위한 경내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김종현은 이 사건 토지에 사찰 신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3) 원고는 건축사무소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찰건축을 위한 설계를 의뢰하여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 불가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22.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6.경 원고의 주지인 김종현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여서
3) 한편 김종현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를 상대로 ‘
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도시자연공원인 동시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로서 종교시설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경사가 급격하고 수목이 들어차 있어 근처에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벽 중 일부에는 깍아지른 절벽이 위치하며, 그 아래쪽은 교통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중이고 그 위쪽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는 군사시설이 있다.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는, 과거 국방부가 군사훈련을 위하여 탄약창으로 사용하던 바닥면적 약 18㎡의 가설건축물로서, 내부에 불상 3기와 예불을 위한 탁자와 촛대, 방석 등이 놓여져 있으며, 그 외부가 나뭇가지, 그물막 등의 은폐물로 가려져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는 사찰이 되려면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어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바,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의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사업자가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를 의뢰하고 일부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이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 산지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부지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계관청에 문의하였을 경우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수목으로 채워져 있으며 탄약창으로 활용되었던 이 사건 컨테이너 이외의 건축물은 주변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찰의 건축허가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정황이었음에도 원고는 전혀 이에 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컨테이너의 외형 및 위치, 내부시설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불교 신앙을 위하여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는 장소로는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령상의 장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