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대지부분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지부부분인 과세물건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백석대학교의 스포츠과학부, 사범학부, 사회복지학부, 기독학부 등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소년 스포츠센터(지하 101, 102호),
백석실버센터(901호), 아동가족 상담클리닉(1101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1, 102호 및 901호, 1101호를 합하여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하며, 각각의 호실을 지칭할 때는 지하 101, 102호, 지상부분은 단지 901호, 1101호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주된 용도는
백석대학교의 교육사업이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는 실비보전의 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일 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물건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거나 유료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물건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2. 26.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태권도, 그 외 기타 비거주복지서비스)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백석대학교 캠퍼스에서 4.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은 일반상업지구로 주변에 상가, 모텔, 술집 등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원고가 이를 타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 지하 101, 102호에서 운영되는
백석유소년 스포츠센터는 원고가 2009. 4.경 태권도, 축구, 농구, 원어민 영어, 수영 5가지 종목의 수업을 목적으로 개설하여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반회원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백석유소년 스포츠센터에 대하여 수강생을 15-20명으로 제한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사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를 하였고, 5가지 종목에 모두 참여하는 주 5회반은 월 15만 원, 주 1회반은 종목에 따라 월 5만 원 또는 6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01, 102호는
백석대학교의 태권도 지도법, 육상지도법, 장애아 행동수정, 장애인운동프로그램, 장애아운동발달 등 과목의 실습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백석유소년 스포츠센터의 시설을 견학하거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관찰하며 이를 보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지하 101, 102호는
백석대학교 교육설명회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백석유소년 스포츠센터에서는 비만아동을 위한 무료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건물 901호에서 운영되는
백석실버센터는 크게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문화교육원, 생애체험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리 책정되어 있고, 전체 비용 중 15%는 피보호자로부터, 나머지 85%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각 지급받는다. ②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20만 원(신규), 40만 원(경력자), 60만 원(자격증 소지자)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다. ③ 노인문화교육원은 나이에 따라 2만 원(55세 이상) 또는 5만 원(55세 미만)을 받고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④ 생애체험관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노화와 노인에 대한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자원봉사점수가 인정되어 주로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5) 이 사건 건물 1101호에서 운영되는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치료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 중인데, 치료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만 원 또는 4만 원의 상담비를 받고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발달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학습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은 치료서비스 종사자,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정별로 5만 원, 10만 원, 24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MBTI 자아성장 프로그램, PET 부모교육, 교사를 위한 음악활동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석대학교의 관련 학과 학생들은 위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찰일지 등을 쓰는 방법으로 실습을 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백석꿈나래청년사업단은 2009. 7.부터 2009. 12.까지 국가 및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아동가족 상담클리닉의 시설을 이용하여 220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6) 원고의 회계장부에 따르면,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백석유소년 스포츠센터의 운영수익은 26,335,000원이고,
백석실버타운의 운영수익은 135,601,280원이며, 아동가족 상담클리닉의 운영수익은 85,372,100원이다.
(7) 한편, 원고는 학교기업 운영규칙에서 아동가족 상담클리닉과
백석실버센터 등을 학교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6, 9 내지 12, 14 내지 24, 31, 36, 37호증, 을 2, 6 내지 9, 17 내지 22,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과세물건이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관련 법리 및 쟁점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재산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어느 사업이 위와 같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물건을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실제 사용관계(이용주체, 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여부,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운영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과의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 지하 101, 102호 및 1101호의 대지 부분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위치, 주변환경 등에다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건물의 사용현황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목적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영리사업자인 원고의 본래 사업목적인 고등교육 및 전문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 지하 101, 102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백석유소년 스포츠센터와 1101호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가족 상담클리닉은 기본적으로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그 수강료가 다른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비하여 특별히 저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백석유소년 스포츠센터의 강사진은 대부분 따로 채용된 전문강사들인바,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일부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강사로 활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학생들의 실습이
백석유소년 스포츠센터를 개설한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아동가족 상담클리닉 역시 따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백석대학교 학생들의 실습장소로 활용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백석유소년스포츠센터와 아동가족 상담클리닉에서 비만클리닉 등 무료사업이 이따금 진행된 사실을 들어 위 센터 등의 주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⑥ 원고는 학교기업 운영규칙에서 이 사건 건물 1101호에서 운영 중인 아동가족 상담클리닉을 학교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 1101호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원고가 내부규정을 통하여 아동가족 상담클리닉을 학교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1101호의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지하 101, 102호 및 1101호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지 부분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건물 901호의 대지 부분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위치, 주변환경 등에다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건물의 사용현황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목적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영리사업자인 원고의 본래 사업목적인 고등교육 및 전문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 901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백석실버센터의 경우, 제1심 증인
김혜경의 증언에 의하면 그 설립목적이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과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업내용도 상당히 공익적인 것이기는 하나, 고등교육 및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건물 901호에 설치되어 있는 생애체험관의 경우 상시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수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백석실버센터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이는 점, ④
백석실버센터 중 요양보호사교육원의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백석실버타운은 전체적으로 연간 1억 원 이상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건물 901호가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일부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학교기업 운영규칙에서 이 사건 건물 901호에서 운영 중인
백석실버센터를 학교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 901호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원고가 내부규정을 통하여
백석실버센터를 학교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901호의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901호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지 부분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분에 해당하는 대지부분인 이 사건 과세물건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