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0687(20131011)
한국토지공사소유 임대목적 토지 분리과세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은 제1호에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어 2009. 10. 1.부터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를 한국토지공사가 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10. 1. 원고로 합병된 사실, 000000 00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외국인투자유치시설 용지로 보유한 토지 중 2007. 6. 29. 주식회사 000000개발에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투자 3, 4블록을, 2008. 2. 20. 00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에 같은 동 일원 투자 5, 6블록(위 투자 3, 4, 5, 6블록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각 임대기간 2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후 매각할 예정이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데, ②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의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공급’에는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③ 한국토지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원고와 그 설립목적이나 업무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만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1호가 종합합산과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든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년분 및 2009년분 각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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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누2485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후 매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급의 의미에 임대가 포함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이와 다르게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합병 전 원고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를 업무로 하고(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으며(구 한국토지공사법 제14조 제2항),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규모, 공급용도, 공급가격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고(구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 제1, 2항),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구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의2).
이처럼 구 한국토지공사법에서는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급에 임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토지는 임대 후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이 취득 당시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세는 ‘취득’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취득세와 달리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공급할 목적인지 여부는 취득 당시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합병 전 원고가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1508 판결은 ‘일시 취득’하는 취득 당시의 목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다툼에 대한 취득세 사안에 관한 것이고, 그 판결에서도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다).
3)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서 합병 전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병 전 원고의 설립 목적인 토지공급에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분리과세 대상에서 합병 전 원고가 임대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하였다고 하여 분리과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합병 전 원고 또한 임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172억 정도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으므로(갑 제11호증),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처분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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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구합187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10. 1. 원고로 합병, 이하 ‘합병 전 원고’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투자3, 4블록 및 투자5, 6블록을 임대하였다.
○ 2002. 5. 구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00매립지 개발방안’ 발표 → 2002. 7. 29. 재정경제부 등 21개 관계 부처의 ‘000 0000 중심국가 실현방안’ 발표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00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 합병 전 원고는 000000 00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2003. 12. 2.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00 00 00동 403-13 외 27필지 매수
○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18호, 제2006-49호로 000000 00지구 개발 1-①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 위 실시계획변경 및 000000 00지구 개발 1-②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
○ 합병 전 원고는 2006. 4. 외국인투자유치시설 용지에 관하여 임대 후 매각하는 방안으로 공급하기로 한 후, 2007. 6. 29. 소외 주식회사 000000개발과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투자3, 4블록에 관하여, 2008. 2. 20. 소외 00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같은 동 일원 투자 5, 6블록에 관하여(이하 위 투자3 내지 6블록을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각 임대기간 20년(종료 후 임대기간 연장 가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8. 합병 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2008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합병 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경서동 624-9(1호) 외 3,083필지 5,741.579.7㎡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별지 ‘처분내역’의 ‘과세기간’ 2008년분에 해당하는 ‘분리과세액’ 기재와 같은 각 세금을 부과하였고, 2009. 9. 1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2009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합병 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경서동 532-10(1호) 외 1,487필지 5,942.179.7㎡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별지 ‘처분내역’의 ‘과세기간’ 2009년분에 해당하는 ‘분리과세액’ 기재와 같은 각 세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 ‘부과세액’ 기재와 같이 각 세금을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위 별지 ‘부과세액’과 ‘분리과세액’ 기재 각 금액의 차액 상당 세금을 추가로 낼 것을 알렸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0.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1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고 한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⑵ 이 사건 처분은 토지의 과다 점유 및 토지투기의 억제라는 종합합산과세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⑶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는 대한주택공사 및 원고와 달리 합병 전 원고에 대하여만 임대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공평과세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 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⑷ 위와 같은 이유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법한 이상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여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마목,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서는 합병 전 원고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서 인용하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의 ‘공급’을 토지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의 ‘공급’에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당시에 벌써 일정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에 분양전환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합병 전 원고가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매각·20년 임대 후 매각·20년 임대 후 기부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고, 20년 임대 후 매각이 합병 전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후 합병 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은 방안은 합병 전 원고의 사업결정과정에서 도출된 것에 불과하고 위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임대계약에 의하면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해야 할 아무런 법령이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일정한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종합합산과세제도의 입법 취지 위반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680 판결 등 참조).
법 제182조 제1항 제1호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마목, 법 시행령 제132조에서는 합병 전 원고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입법 취지를 이유로 이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는 합병 전 원고의 사업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공익목적이나 국가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종합합산과세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⑶ 공평과세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 주의 위배 여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호는 대한주택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10. 1. 원고로 합병, 이하 ‘대한주택공사’라고 한다)가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호는 합병 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합병 전 원고가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구 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등을 업무로 하는 것과 달리,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불량주택 개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등을 업무로 하고(구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 제3조 제1항), 원고 역시 합병 전 원고의 설립목적과 업무 외에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제8조 제1항) 합병 전 원고와 대한주택공사, 원고 사이에 그 설립목적이나 업무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 제16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나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면서 여기에 임대할 목적은 제외하고 있는 점, 같은 항 제5, 8 내지 11, 13호 등에서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사 등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합병 전 원고와 달리 대한주택공사나 원고의 경우 임대 목적의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가 법 제182조 제3호 마목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공평과세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 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⑷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재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처분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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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목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이하 생략)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각 목 및 이하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