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합병 전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고, 분리과세 대상에서 합병 전 임대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하였다고 하여 분리과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후 매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급의 의미에 임대가 포함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이와 다르게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합병 전 원고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를 업무로 하고(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으며(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14조 제2항),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규모, 공급용도, 공급가격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고(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 제1, 2항),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의2).
이처럼 구 한국토지공사법에서는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급에 임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토지는 임대 후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이 취득 당시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세는 ‘취득’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취득세와 달리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공급할 목적인지 여부는 취득 당시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합병 전 원고가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1508 판결은 ‘일시 취득’하는 취득 당시의 목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다툼에 대한 취득세 사안에 관한 것이고, 그 판결에서도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다).
3)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서 합병 전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병 전 원고의 설립 목적인 토지공급에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분리과세 대상에서 합병 전 원고가 임대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하였다고 하여 분리과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합병 전 원고 또한 임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172억 정도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으므로(갑 제11호증),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