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일정한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가 공익목적이나 국가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종합합산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10. 1. 원고로 합병, 이하 ‘합병 전 원고’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투자3, 4블럭 및 투자5, 6블럭을 임대하였다.
○ 2002. 5.
구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김포매립지 개발방안’ 발표 → 2002. 7. 29. 재정경제부 등 21개 관계 부처의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발표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청라지구 등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 합병 전 원고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2003. 12. 2.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인천 서구
원당동 403-13 외 27필지 매수
○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18호, 제2006-49호로 인
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 1-①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 위 실시계획변경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 1-②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
○ 합병 전 원고는 2006. 4. 외국인투자유치시설 용지에 관하여 임대 후 매각하는 방안으로 공급하기로 한 후, 2007. 6. 29.
소외 주식회사 블루아일랜드개발과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투자3, 4블록에 관하여, 2008. 2. 20.
소외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같은 동 일원 투자 5, 6블록에 관하여(이하 위 투자3 내지 6블록을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각 임대기간 20년(종료 후 임대기간 연장 가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8. 합병 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2008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합병 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경서동 624-9(1호) 외 3,083필지 5,741.579.7㎡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별지 ‘처분내역’의 ‘과세기간’ 2008년분에 해당하는 ‘분리과세액’ 기재와 같은 각 세금을 부과하였고, 2009. 9. 1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2009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합병 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경서동 532-10(1호) 외 1,487필지 5,942.179.7㎡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별지 ‘처분내역’의 ‘과세기간’ 2009년분에 해당하는 ‘분리과세액’ 기재와 같은 각 세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 ‘부과세액’ 기재와 같이 각 세금을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위 별지 ‘부과세액’과 ‘분리과세액’ 기재 각 금액의 차액 상당 세금을 추가로 낼 것을 알렸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0.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1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고 한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⑵ 이 사건 처분은 토지의 과다 점유 및 토지투기의 억제라는 종합합산과세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⑶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는
대한주택공사 및 원고와 달리 합병 전 원고에 대하여만 임대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공평과세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 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⑷ 위와 같은 이유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법한 이상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여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마목,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서는 합병 전 원고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에서 인용하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의 ‘공급’을 토지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의 ‘공급’에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당시에 벌써 일정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에 분양전환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합병 전 원고가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매각 20년 임대 후 매각 20년 임대 후 기부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고, 20년 임대 후 매각이 합병 전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후 합병 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은 방안은 합병 전 원고의 사업결정과정에서 도출된 것에 불과하고 위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임대계약에 의하면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해야 할 아무런 법령이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일정한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종합합산과세제도의 입법 취지 위반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680 판결 등 참조).
법 제182조 제1항 제1호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마목,
법 시행령 제132조에서는 합병 전 원고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입법 취지를 이유로 이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는 합병 전 원고의 사업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공익목적이나 국가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종합합산과세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⑶ 공평과세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 주의 위배 여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호는
대한주택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10. 1. 원고로 합병, 이하 ‘
대한주택공사’라고 한다)가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는 합병 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합병 전 원고가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등을 업무로 하는 것과 달리,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불량주택 개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등을 업무로 하고(
구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 제3조 제1항), 원고 역시 합병 전 원고의 설립목적과 업무 외에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제8조 제1항) 합병 전 원고와
대한주택공사, 원고 사이에 그 설립목적이나 업무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
제16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나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면서 여기에 임대할 목적은 제외하고 있는 점, 같은 항 제5, 8 내지 11, 13호 등에서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사 등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합병 전 원고와 달리
대한주택공사나 원고의 경우 임대 목적의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가
법 제182조 제3호 마목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공평과세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 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⑷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재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