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의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법상 창업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법 제6조 제6항 제1호 소정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7.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이후 거래업체의 도산 등을 이유로 경영난에 빠지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9. 4.경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선박건조업 및 선박수리업 등을 추가하고, 2009. 10. 27.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2009. 11. 27. 유한회사
목포중공업으로부터 4,956톤 규모의
에프티한해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대금 46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는데, 위 목포중공업은 이 사건 선박을 선박건조업 및 선박수리업에 사용하였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피고는 2010. 2. 18.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이 사건 선박의 가액이 사업개시 당시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므로,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박의 취득시 위와 같이 면제하였던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01,200,000원, 등록세 55,200,000원(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156,4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그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기 전 이미 철구조물 제작업 등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을 한 상태였으므로 위 조항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은 법상 창업중소기업인 원고가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1) 이 사건 선박의 가액이 원고의 사업개시 당시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정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유한회사
목포중공업은 이 사건 선박을 선박건조 및 선박수리용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위 목포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하여 위
목포중공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7412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닌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항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법상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자를 규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의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법상 창업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