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취득할 때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믿고 따랐다 하더라도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등으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선박의 선적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진해구청에 신고·납부하였다고 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8.
고려고속훼리 주식회사로부터 797톤의 기선인
성우페리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11. 2. 23.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청에 이 사건 선박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42,900,000원, 농어촌특별세 2,860,000원, 지방교육세 2,86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기본세법 제67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인 부산광역시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창원시
진해구청에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서, 취득세에 대하여는 9,184,890원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612,320원을,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326,320원을 각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한 후,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에 대하여는 9,995,70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666,380원,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380,380원의 각 가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2,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 세무과에 문의를 하였는데 담당직원이 원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알려주어 그에 따라 2011. 2. 23. 원고의 주소지가 있는 창원시
진해구청에 신고납부하였던 것이고 당시
진해구청의 담당직원도 이를 그대로 납부받았으므로, 적법한 납세지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일 뿐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4항,
제152조 제1항 본문,
농어촌특별세법 제6조에 의하면, 선박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이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만 한다)는 선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2. 23.까지 선적항 소재지인 부산광역시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은
부산항이므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선적항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창원시
진해구청에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가사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아닌 창원시
진해구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 부산광역시
남구청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착오에 빠진 결과이고 창원시
진해구청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신고납부 세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①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점, ②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한 법무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 ③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징수되는 것인바 창원시
진해구청에 납부한 세액을 피고에게 납부한 경우와 같이 보기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관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선박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그 이전등기일이므로 2011. 2. 24.부터 가산세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할 당시에는 이미 상당액의 가산세가 발생했던 점, ⑤ 원고가 종전에 선박을 취득하면서 선적항 소재지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적이 있었던 점(을 제9호증의 1, 2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믿고 따랐다 하더라도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등으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