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3525(20111216)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8.
나. 피고는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인 부산광역시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창원시 진해구청에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서, 취득세에 대하여는 9,184,890원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612,320원을,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326,320원을 각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한 후,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예고된 내용대로 각 가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 세무과에 문의를 하였는데 담당직원이 원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알려주어 그에 따라 2011. 2. 23. 원고의 주소지가 있는 창원시 진해구청에 신고납부하였던 것으로서, 적법한 납세지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일 뿐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⑵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⑶ 그런데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6호증, 을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취득일인 2011. 2. 23. 그가 이 사건 선박의 이전등기 등 관련업무를 맡긴 법무사를 통하여 부산남구청 세무1과에 선박 관련 취득세 등의 납세지에 관한 문의를 한 후 납세자의 주소지에 납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원고 주소지가 있는 창원시 진해구청으로 착오하여 창원시 진해구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납세지를 잘못 선택한 외에는 위 신고납부가 그 금액이나 기한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선박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지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행정관청의 관할 문제로서 과세관청의 수납담당자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통상 선박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 납세자는 선박원부와 선박국적증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고 원고도 창원시 진해구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선박국적증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며 그 선박국적증서에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이 부산광역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창원시 진해구청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이 어디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 원고에게 즉시 통지함으로써 원고가 법정 기한 내에 부산광역시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납세지의 관할은 과세행정작용의 권한배분 문제로서 과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납세지를 잘못 선택하더라도 환급과 재신고납부, 혹은 이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쉽게 조정이 가능하므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예고를 할 당시 피고는 이미 원고가 위와 같이 납세지를 착각하여 진해구청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상태임을 알았고 그 통지 당시에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취득일인 2011. 2. 23.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이므로 원고로 하여금 다시 피고에게 취득세를 납부하게 한 후 진해구청으로부터 환급받도록 하거나 피고 자신이 직접 진해구청으로부터 오납된 취득세 등을 이관받을 수 있었던 점(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1. 7. 25. 진해구청으로부터 오납된 취득세 등을 이관받았다) 등을 참작할 때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종전에도 선박을 취득하면서 선적항 소재지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