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2차 상속에 따른 ‘망인의 상속인’의 취득세 등을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 중 2차 상속에 따른 부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쪽 아래에서 6행 “이하 같다”를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7쪽 6행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기”를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기 등”으로 고친다.
○ 8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구나
망 이예분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 2차 상속에 따른 ‘
망 이예분의 상속인’의 취득세 등을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차 상속에 따른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지방세법에는 취득자가 아닌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볼 규정이 없다.
②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제17조 제1항은 “
제16조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는 규정이고(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의 제목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되어 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도 ‘
제16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인
망 이예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인
망 이예분이
망 임창섭의 사망에 따른 1차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납세할 취득세를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가 승계하게 될 뿐, 다시
망 이예분이 사망함에 따라
망 이예분의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그 상속인에게 부과될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③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피상속인 외에 상속인의 납세의무까지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을 전제로 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이 아니라,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병존적으로 존재하는 ‘연대납세의무’ 규정이나 ‘제2차납세의무’ 규정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방세법에는 공유물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8조), 청산인 등,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이나 ‘제2차납세의무’ 규정이 없다.
④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세채무이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납부되어야지 상속재산으로 납부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도 않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할 수 있다(이 사건에서 1차 상속에 따라
망 이예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과 다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