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41(20121213)
유흥주점 안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나. 강선자는 2009. 12. 19.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164.99㎡ 중 73.45㎡(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같은 달 24.부터 ‘ 가요열창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강선자의 딸인 박민정은 2009. 12. 19.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나머지 부분인 91.54㎡(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0. 1. 7.부터 ‘ 가요열창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 김병갑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정갑식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