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볼 경우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물 2층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8. 6. 30. 진주시 상대동 291-10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강선자는 2009. 12. 24.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164.99㎡ 중 73.45㎡(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가요열창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강선자의 딸인 박민정은 같은 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나머지 부분인 91.54㎡(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가요열창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강선자와 박민정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 정갑식은 2010.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병갑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 김병갑의 소는 원고 김병갑이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병갑은 건축물분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2010. 7. 15., 토지분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2010. 9. 14. 각 그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병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 김병갑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5. 1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 김병갑의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정갑식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은 강선자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박민정에게 별도로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유흥업소를 확대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두었으며, 강선자와 박민정은 사업자등록, 영업허가 등을 따로 받아 각 영업장에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강선자와 박민정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부분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정갑식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바 없으므로 원고 정갑식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건물 2층은 2003. 10. 24.부터 전체가 하나의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 사용되었으나, 그 노래연습장을 인수한 서순철이 2006. 12. 13. 이 사건 노래연습장 부분으로 영업장을 축소하였고, 김갑도가 2006. 12. 18.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이 사건 유흥주점 부분에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았다.
(2) 강선자는 2009. 12. 24. 김갑도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에 대한 유흥주점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박민정은 2010. 1. 7. 서순철로부터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등록 명의를 승계받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1. 4. 12. 폐업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는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간판이 별도로 걸려있으나, 건물 외부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및 통로는 하나뿐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출입문을 통과해야만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각 객실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출입문 안쪽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이 사건 유흥주점 출입문 안쪽으로는 1호 객실(16.47㎡), 2호 객실(9.90㎡), 3호 객실(11.62㎡), 대기실이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카운터(주방 겸용)와 화장실이 있으며, 위 3호 객실 옆이자 위 1호 객실과 마주보는 위치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장(91.54㎡, 1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이 설치되어 있고, 위 카운터에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2대 있다.
(5) 강선자는 매월 20일을 전후로 원고 정갑식에게 강선자 명의 계좌(농협 801***-**-*****7)에서 61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6)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1,850만 원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매출과세표준은 1,904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을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선자와 박민정이 모녀관계이며, 두 사람이 같은 날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1개의 객실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 다른 부대시설은 전혀 없고, 이 사건 유흥주점과 출입로, 화장실, 카운터(주방 겸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④ 강선자가 원고 정갑식에게 매달 지급한 61만 원은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차임을 합한 금액 상당인바, 강선자가 위 두 영업장을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노래연습장과 이 사건 유흥주점의 규모 및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일반적인 수익구조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유흥주점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강선자와 박민정은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매출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등에 비추어보면 강선자와 박민정은 이 사건 유흥주점 안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시설을 갖추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볼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정갑식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피건대,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등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당해 물건이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재산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 정갑식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유흥주점의 일부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원고 정갑식이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판결은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과에 관한 것으로서 재산세에 관한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정갑식이 강선자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차임 합계 상당의 금액(61만 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체결한 점, 원고 정갑식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2층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유흥업소를 확대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원, 유흥업소에 적용되는 고율의 재산세 등은 일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특약사항을 둔 것은 원고 정갑식 스스로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정갑식이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몰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 정갑식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김병갑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정갑식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