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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4398(20130412)
부가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5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