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 미만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경정․고지한 것이 당초의 면제처분의 구속력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시 할 수 있거나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 합계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백철채는 1997. 10. 16.경부터 ‘
코스모코리아’라는 상호의 필름 제조ㆍ판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07. 9. 28. 필름 제조ㆍ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이고 발행주식이 5,000주인 자본금 50,000,000원(= 10,000원 × 5,000주)으로 설립되었고,
백철채가 위 5,000주 가운데 2,250주를 인수하여,
백철채의 출자금이 22,500,000원(= 10,000원 × 2,250주)이었다.
다.
백철채는 2007. 10. 19. 원고와 사이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
코스모코리아’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0. 19.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백철채로부터 ‘
코스모코리아’의 사업용 재산인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5 외 4필지의 토지 면적 합계 1,381.6㎡와 그 지상 건물 4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받아 취득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취득 및 등기 당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 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바. 그런데 2010. 6. 21.부터 같은 달 29.까지 실시된 종합감사 결과
백철채의 출자금(22,500,000원)이 ‘
코스모코리아’의 순자산가액(40,206,554원)에 미달하여 위 법률 조항 소정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자, 피고는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0,822,4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822,4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082,2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82,240원 포함), 등록세 10,822,4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822,400원 포함), 지방교육세 2,164,48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564,48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
코스모코리아’의 순자산가액이라고 본 40,206,554원에는 사실상 가치가 없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원재료(이하 ‘이 사건 원재료’라고 한다)의 취득가액(40,251,230원)이 재고자산으로 평가되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원재료의 실제 가액은 3,500,000원에 불과하였는바, 이 사건 원재료의 가액을 제외할 경우
백철채는 ‘
코스모코리아’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처분을 한 후에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이는 당초의 감면처분의 구속력에 반한다.
⑶ 원고는 피고의 감면처분을 신뢰하고 법인 전환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히 원고는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내용
원고가
백철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아 이를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당시 시행되던 조특법은,
제120조 제5항에서, ‘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4항에서, ‘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조특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조특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제1항에서,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위 시행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위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조특법의 규정은, 개인기업주가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법인전환’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양도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전환을 유도ㆍ지원하되,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⑵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 10. 26.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재료 40,251,230원’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 대차대조표(2007. 9. 30. 현재)를 제출한 점, ② 갑 제3,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손인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서류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재고자산 가액이 0원으로 기재된 표준대차대조표(갑 제6호증)는 이 사건 양수도 이후인 2007. 12. 31.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재료의 가액도 이 사건 양수도 계약 당시 ‘
코스모코리아’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고 그 가액은 40,251,23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백철채는 원고 회사 설립 당시 ‘
코스모코리아’의 순자산가액 미만(22,500,000원)을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요건을 심사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조특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등의 면제처분을 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위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착오 등으로 면제결정을 하였다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처럼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이를 경정ㆍ고지한 것이 당초의 면제처분의 구속력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조특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2010. 6.경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의 비과세처분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의 설립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 이 사건 취득세 등 감면신청의 근거로 삼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비과세처분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당초의 잘못된 비과세처분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일반납세자와의 조세공평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그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을 때에도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조특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처분한 바 있고, 원고로서는 취득세 등에 관하여 면제대상이라고 믿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2010. 6.경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자 그제야 원고의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부분 합계 6,491,520원(=2,822,400원+282,240원+2,822,400원+564,48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 합계 6,491,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