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446(201302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구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서 본다. 제1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은 2007. 7. 26.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5. 1.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원고는 그 전인 2006. 7. 13.에 이 사건 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입안 제안을 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지나치게 늦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2008. 1. 7. 신청한 건축허가를 최종 보완한 시점이 2008. 4. 23.경으로 원고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2006. 7. 13.에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 및 2007. 7. 26.에 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하여 취하한 후, 2008. 1. 7.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한 후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벌목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후로도 건축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 진입도로 옹벽에 대한 구조 기술검토 용역 의뢰, 공사착공을 위한 측량작업 등 이 사건 토지에 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되었다), 원고가 그러한 사유를 알았다거나 쉽게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3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