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4580(201209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사회복지관, 영유아보육시설 설치ㆍ운영 등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1960. 10. 30.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 19. 부산 남구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면서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그 동안 면제받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 9. 10. 2009년분 재산세 558,130원(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하 다른 재산세도 마찬가지이다)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1.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6.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0. 1. 18.
라.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년분 재산세 304,880원, 2006년분 재산세 365,370원, 2007년분 재산세 425,860원, 2008년분 재산세 486,340원을 부과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16,776,000원, 농어촌특별세 1,677,600원, 등록세 16,776,000원, 지방교육세 3,115,2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18.
바. 피고는 2010. 9.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년분 재산세 552,480원을, 2011. 9. 6. 2011년분 재산세 569,420원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0. 9. 10. 2010년분 재산세 고지서를, 2011. 9. 15.경 2011년분 재산세 고지서를 각 수령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3. 15.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 276.16㎡를 비과세로 조정하기로 하고, 위 각 재산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금액을 주문 기재 각 금액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직권조정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0호증, 을 제1, 2, 3, 4, 7, 21, 22(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각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2006년분 내지 2008년분 각 재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우선 2006년분 내지 2008년분 재산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0. 1. 18.자 이의신청, 2010. 6. 19.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09. 10. 1.자 이의신청, 2010. 1. 18.자 심사청구의 대상에는 2006년분 내지 2008년분 각 재산세 부과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각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분 내지 2008년분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2009. 11. 10. 무렵 이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받아 위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1. 9. 23.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라. 2009년분 재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는바, 취하한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가 조세심사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늦어도 원고가 2010. 6. 29.
마. 2010년분, 2011년분 각 재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2010. 9. 10.에는 2010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2011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2011. 9. 15.경에는 201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각 일자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2. 4. 4. 위 각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청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정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분, 2012년분 각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여 위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 주민의 반대 및 민원 제기, 피고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취하 요구 등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원고가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주식회사
2) 원고는 2007. 7. 26. 피고에게 위 토지상에 노유자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위 토지 중 6,287㎡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토지의 최대 경사도가 32.5%를 초과하여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2007. 8. 29.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3) 원고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2007년경 노인복지시설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설계를 변경한 다음, 2008. 1. 7. 피고에게 위 토지 6,287㎡ 중 급경사 지역을 제외한 4,731㎡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97.92㎡의 사회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의 일괄처리를 요구하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08. 1. 25. 원고에게 산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형허가 등과 관련하여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2만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 등의 서류를 보완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2008. 3. 13. 위 보완요구에 대하여 대지면적을 4,284㎡로 축소시킨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피고는 2008. 3. 21. 다시 원고에게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절ㆍ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 산출서와 5m 이내의 분묘 연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4. 23. 피고에게 분묘 부분의 토지를 제외한 부산 남구
6) 피고는 2008. 5.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주변환경 및 미관 훼손 우려, 높은 경사도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였고, 피고는 위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2008. 5. 30. 원고에게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7) 원고는 위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8) 원고는 2010. 6. 11. 이 사건 토지 위에 노유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0. 9. 2.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1. 8. 31. 착공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벌목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11, 15, 16, 19호증, 을 제5, 6, 10 내지 12, 18,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영상, 원고 본인신문 결과, 증인
라. 판단
1) 관련 법리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 설계,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 건축허가 신청 등을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과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도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