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3976(201112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2011. 1. 3. 취득세 3,868,339,530원과 농어촌특별세 386,833,940원을, 2011. 1. 31. 등록세 1,261,998,050원과 지방교육세 252,399,61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납부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1) 2011. 1. 1. 지방세기본법 시행되기 전까지는
).
다. 한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각 세대는 그 전용면적이 최소 101.954㎡부터 최대 179.986㎡로 모두 60㎡ 이상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 주장
2011. 1. 1. 시행된
나. 판단
덧붙여,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0. 12. 31. 경기도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7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률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계법령상 이 사건 조례는 경기도가 공익상 여러 사유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고 위 조례 제17조 제1항은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의 장에 규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일반 서민에게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게 하려는 정책적 목적 아래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조세 정책 측면에서 지원 내지 혜택을 받게 하려는 취지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공익을 표방할 만한 최소한의 일정한 전체 규모(세대수) 외에 당연히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일반 서민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능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일정한 규모 즉 5세대 이상이기만 하면 해당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든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러한 해석은 위와 같은 지방세법 및 이 사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세제도상 용납할 수 없는 특혜에 해당하여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의 해석상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①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②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 병렬적으로 접속조사 ‘과’로 연결되어 모두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장체계상 매끄럽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해석하면 굳이 위 ②에서 처음에 ‘해당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여 ①의 공동주택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다시 말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는 문구 넣어 ②의 공동주택만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 원고 주장과 같은 해석이 문언상으로도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은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