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5438(20130424)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3) 신고납부 기간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기간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 볼 수는 없고, 또한,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피상속인의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인 망 이예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이상,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망 이예분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일인 2011. 6. 18.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 등 협조요청을 하고 2011. 8. 29.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대하여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그 신고납부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상속재산관리인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고,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의 매각 등 현금화 업무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외에도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납부고지 기관에 따라 그 입장을 달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권리신고 만료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권리신고의 만료 기한인 2011. 6.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권리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었던바, 피고가 위 기한 내에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원고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지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권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2011. 7. 18.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30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역시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