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0168(20121019)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임창섭은 2009. 3. 1. 사망하였고, 그 모친으로서 단독상속인인 이예분(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은 2009. 3. 2. 사망하였다.
나. 서울가정법원은 2010. 11. 4. 2010느단4467호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의 생사불명으로 인해 그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호사인 원고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는, 망 임창섭 소유였던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0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2011. 8. 12.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37,280,000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0,218,440원, 농어촌특별세 3,728,00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1,021,8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채권신고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피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 등 협조 요청을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11.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심판을 송달받았다. 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내용은 2011. 1. 6. 관보에 게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4467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56조, 가사소송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피상속인 : 망) 이예분
1. 피상속인의 생년월일 : 1912. 1. 29.
사망일시 및 장소 : 2009. 3. 2. 19:13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1 서울아산병원
1. 위 피상속인의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2011. 6. 17.까지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
2) 원고는 2011. 4. 12. 한국일보와 문화일보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한 권리신고의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2011. 6. 20. 서울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한초과행위허가를 청구하여 2011. 6. 2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매각 등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2011느단5405)를 받았다.
4) 원고는 2011. 7. 13. 행정안전부에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지방세(취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바, 행정안전부는 2011. 7. 22.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되고, 이와 별개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에게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7. 22. 및 2011.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조속히 납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취득세 납부고지 등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였다.
5) 피고는 망 임창섭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1. 8. 1.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세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개관
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3조 제1항).
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및 권한
⑴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4조).
⑵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나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나, 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5조).
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⑴ 청산을 위한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6조 제1항). 그 공고에는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고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는 각 그 채권과 수증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위 공고의 목적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의 매듭을 촉진하고 동시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의 출현을 촉구하는 데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8조 제1항).
⑵ 변제의 순서와 방법
위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관리인은 그 기간 중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는 한정승인시의 청산절차( 민법 제1033조 내지 1039조)가 준용된다( 민법 제1056조 제2항). 즉, 상속재산관리인은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한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민법 제1033조), 위 신고기간 만료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1037조). 위와 같은 경매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경매와 달리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이나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형식적 경매’로 불리고, 절차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예에 의한다(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8조 제1항).
2)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
먼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에 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2009. 3. 1. 망 임창섭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9. 3. 2.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이 규정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이 "상속세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세법」제16조, 제17조, 제120조 등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와는 달리,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이라는 취득세 원인의 존부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악만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를 원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심판을 송달받은 날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① 상속재산관리인이 청산절차를 수행할 때 채권 등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채권에는 사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조세채권과 같은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민법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상속재산관리인은 위 기간 만료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므로 위 기간 만료 전에는 특정 채권자가 전액 변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④ 조세채권에 사법상의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전부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는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만료 전에 특정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⑤ 상속재산관리인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날인 2011. 6. 18.로 보아야 한다.
3)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상속재산관리인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고,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의 매각 등 현금화 업무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권리신고 만료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권리신고의 만료기한인 2011. 6. 1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권리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었던바, 피고가 위 기한 내에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원고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지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권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2011. 7. 18.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