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8031(20130522)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 이유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⑥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령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등 참 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