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강릉시장 소속공무원들은 정당한사유없이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당한 후 고지서를 집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재산세 등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