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강릉시장 소속 공무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당한 후 고지서를 집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할 것이고,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재산세 등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