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이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60대 이후의 남자(원고의 남편으로 보인다)가 인터폰을 받았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므로 주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불가피하게 대문에 설치된 우편함에 고지서를 투입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에 의한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하며 또한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5. 23. 및 같은 해 6. 8. 원고에게 강릉시 포남동 1123-3 대 263.9㎡에 대하여 재산세 195,810원, 도시계획세 137,060원, 지방교육세 39,160원 합계 372,03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거절되었다.
나. 피고는 2011. 6. 21.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의 집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9. 28. 원고에게 위 재산세 등에 가산금을 부과하여 재산세 201,680원, 도시계획세 141,170원, 지방교육세 40,33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지서에 따른 납부의무의 미이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은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은 우편 또는 교부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 김근성, 최상근은 2011. 6. 21. 이 사건 고지서를 직접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집을 방문한 사실, 위 공무원들이 같은 날 14:25경 원고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60대 이후의 남자(원고의 남편으로서 지배인인 김순기로 보인다)가 인터폰을 받았으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임을 확인하고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고, 계속 초인종이 울렸음에도 답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위 공무원들은 집 주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같은 날 16:40경 원고 집 왼쪽 대문에 설치된 우편함에 이 사건 고지서를 투입한 사실, 원고의 지배인 김순기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집을 방문하는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2011. 6. 21. 당일 원고의 집에 있었던 사람은 원고 본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1. 6. 2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당한 후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의 집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이 사건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