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4005(20130329)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택 전체가액이 아닌 공유지분가액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민법의 공유의 법리상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권리를 갖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각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아야 하는바,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수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이하 ‘이 사건 경감조항’이라 한다)가 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감조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분한 후 고가 주택인 9억 원 초과 1주택의 취득자 및 다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9억 원 이하인 1주택의 취득자에 비하여 취득세의 경감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감조항은 기본적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뿐만 아니라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침체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산층의 주택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일응 제시하고 그 1주택의 취득자에게 9억 원 초과 1주택의 취득자 및 다주택 취득자에 비하여 더 많은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전적으로 배제한 적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위 규정을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감조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의 일부 또는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의 소유형태는 공유보다는 단독소유가 더 일반적이므로, 취득 가액의 9억 원 이하 여부는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위 경감조항의 문언에 보다 부합한다.
한편 「지방세법」제11조 제1, 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요건 중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것으로서 취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조항과는 그 성격 및 입법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경감조항이 「지방세법」제10조를 명시하면서도 같은 법 제11조를 명시하거나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경감조항의 해석에 있어 「지방세법」제11조 제1, 2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감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위 부동산이 9억 원 초과 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