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4112(20121122)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택 전체가액이 아닌 공유지분가액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9. 16. 000, 000로부터 00 000구 1407 000000 69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한 후, 2011. 12. 22.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잔금 284,539,086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각 공유 지분 1/2).
나. 원고들은 2012. 1. 2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9억 원 초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350,237,2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1천 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27,004,740원, 농어촌특별세 6,751,170원, 지방교육세 2,700,470원 합계 36,456,3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6. 27.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분 1/2씩 공유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그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함에도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각자 6,751,180원 과다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8. 7. 원고에게 ‘당초 9억 원 초과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각 지분이 9억 원 이하로 될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감면혜택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 당시 주택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감면범위를 정한 것으로 주택의 감면은 개인의 지분에 따라 감면되는 "대인감면"이 아니라 주택가액에 따라 감면하는 "대물감면"이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될 수 있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인 이상이 취득하여 각자의 지분이 9억 원 이하라도 지분과는 무관하게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민법의 공유의 법리상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권리를 갖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각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판단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주택거래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 규정은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주택에 한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9억 원이라는 기준을 둔 것은 서민층이 구입하는 주택인지 여부를 반영하여 주택 자체의 가액을 규정하고자 한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지분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를 적용받기 위해 지분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감면이 악용될 우려도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감면에 대하여도 위 지방세법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