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416(20120824)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1985. 10. 30.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나. 피고는 1996. 5.경
다. 원고가 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10. 22.경 주민세에 대한 가산금 81,840,960원을 부과하여 주민세 및 가산금에 대한 체납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주민세와 가산금의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이 사건 토지는 제3자에게 양도된 바 없고, 주민세 129,290,450원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도 없다.
㈏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양도소득세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 원고는 1985. 10. 28.경
㈏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의 양소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에 근거한 소득세할 주민세 역시 위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제3자에게 양도된 바 없고 주민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었음에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의 판결 내용과는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이 발생할 뿐이고 새로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 기판력의 작용(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이라고 할 것이어서 무효확인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게 된다.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판결에서 이루어진 소송물에 대한 판단 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다시 같은 사유를 들어 소송으로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송의 당사자였던 원고가 종전 소송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종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도소득세 소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인 동래세무서장이 이 사건 양도소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도소득세 부분은 징수권의 소멸로 원고에게 더 이상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주민세는
다. 예비적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민세 129,290,450원은 1996. 8.경 부과되었고 그에 대한 가산금 81,840,960원은 2007. 10. 22.에 부과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2012. 6. 19. ‘소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당초부터 위법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6. 5. 23.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