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5475(201208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재산세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5. 3. 3.부터 2006. 9. 25.까지 사이에
○피고는 2010. 9. 8. 이 사건 임야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과세기준일이 2010. 6. 1.인 재산세 5,271,310원 및 지방교육세 1,054,260원 합계 6,325,5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야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10.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1. 9. 29.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나. 관련 법령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시행되던
(2) 위
(3) 위
위
3.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인정사실
갑 제2, 4, 8, 12호증, 을 제3,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피고(
ㆍ사업시행자 :
ㆍ사업규모 : 공원조성 43,557㎡
ㆍ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ㆍ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1990. 12. 31.까지
ㆍ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 등의 명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에 따라 1990. 12. 31. 공원시설이 준공되고, 1991. 1. 1.
나.「도시공원법」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1. 1. 1.
(2) 위 법률은, 위와 같이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을, △ 도로 또는 광장, △ 화단·분수·조각 등의 조경시설, △ 휴게소·장의자 등의 휴양시설, △ 그네·미끄럼틀·사장 등의 유희시설, △ 정구장·수영장·궁도장 등의 운동시설, △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의 교양시설, △ 주차장·매점·변소 등의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의 관리시설, △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였다. 위 법률의 시행규칙은 위와 같은 관리시설로서 게시판, 표지 등을 규정하였다.
(3) 위 법률은, △ 도시공원은 당해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및 관리한다고 규정하면서, △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93. 8. 5. 개정된 위 법률은,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 위와 같은「도시공원법」이 2005. 3. 3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2) 위 개정 법률은 △ 도시공원을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구분하면서, △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별도로 규정하였고, △ 이러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3) 위 개정 법률은, △ 도시공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고 규정하면서,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해서는 이러한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고, △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등산로ㆍ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등은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 위 개정 법률은 부칙에서, △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 12. 31.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6조 제1항), △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자연공원은 2010. 1. 1.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제2항), △ 위와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공원을 특별시장 등이 설치ㆍ관리한다고 규정한 위 개정 법률 제19조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제6조 제3항).
그런데 2009. 12. 29. 다시 개정된 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부칙에서, 종전의「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도시공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제4항).
라. 공원시설
(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 1991. 1. 1. 공용개시된
(2) 그렇다면, 시장 등이
한편으로
4.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1991. 1.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3. 3.부터 2006. 9. 25.까지 사이에
○피고(
○피고가 작성한 위 도시공원대장에는 2009. 1. 현재 △ 조경시설로서 등산로, 연못, 인공림, 자연림, △ 유희시설로서 모험놀이대, △ 휴양시설로서 야영장, 정자, 야외탁자, 장의자, △ 운동시설로서 배구장, 배드민턴장, 씨름장, △ 교양시설로서 임간교실, △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옹달샘, 시계탑, 평상, 의자, 취수장, 음수장, 매점, △ 관리시설로서 표시판, 녹지관리초소, △ 기타 시설로서 철조망, 출입문, 휀스, 석축쌓기, 징검다리, 돌수로, 배수로, 손잡이로프, 등산로안내판, 야외음악당, 주차장, 미팅포인트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작성한 위 공원시설관리대장에는 관리사무소, 국궁장, 15곳의 매점, 14곳의 화장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공원시설관리대장에 기재된 공원시설 중 서울 노원구
[2]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시설물ㆍ배수로ㆍ산림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형성되어 있는 위 등산로를 정비하고,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설치한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위 안전시설물의 철거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한편으로 피고는 2008. 12. 26. 원고에게 ‘우리 구에서
○피고는 또한 2009.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나무식재 및 등산로 일부분을 정비하는데 동의를 요청하오니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2009. 12. 31.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1)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위「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앞서 본 바와 같이「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인
다.
(1)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시장 등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피고가 원고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피고가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 중 위와 같이 공원시설이 설치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한편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위와 같이 공원시설이 설치된 부지 이외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원시설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적법한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야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 사건 임야 중 공원시설이 설치된 부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공원시설이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