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신고납부되었다가 환급된 지방세를 다시 징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구 지방세법에 규정된 기산일과 달리 볼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①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의 “피고는 2006. 5. 3. 원고에게”를 “피고는 징수감액 결정결의를 거쳐 2006. 5. 3. 원고에게”로, ② 제3면 제7행의 “이심억사천칠백삼십일만삼천사심삼원”을 “이십억사천칠백삼십일만삼천사십삼원”으로, ③ 제5면 제2행의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제5면 제19행의 “승계하였을 뿐”을 “승계하여 주었을 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06. 3. 21.
한국토지공사에 최종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날을 취득세 부과를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여야 하고,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신고납부되었다가 착오로 환급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취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 연부금을 완납하여 실질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취득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되는바(
구 지방세법 제115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동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구 지방세법 제113조 소정의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실상 연부금의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한편,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할 수 없는데(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는 당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기산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으므로 각 연부금의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게 되므로, 그 취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게 되는 개별 연부금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종 잔금이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에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징수된 취득세에 대한 감액을 결정하여 감액된 금액을 환급하면 기존에 납부된 취득세의 신고납부 내지 징수로 인한 법률효과는 환급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일단 소멸하고, 이후 피고가 환급된 취득세 상당액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게 되면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인바(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신고납부되었다가 환급된 지방세를 다시 징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구 지방세법에 규정된 기산일과 달리 볼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