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5949(20120927)
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개정 시행령1)1)
,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 ~ 제15쪽 제17행)한 것과 같이 위 관련 조항이 규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석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앞서 인용한 개정법2)2)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 시행령 등의 문언에 위배되고, 재산세가 과다하게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이라고 해석하여 계산하면 위와 같은 개정법령의 문언에 부합함과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