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에 차이에 따른 등록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부동산 중 지하층 및 지상 1층 중 101호를 제외한 167.4㎡를 부동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첨단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제2쪽 5째 줄부터 제6쪽 4째 줄까지)’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본문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제3호)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일반세율에 대하여 100분의 30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중 하나는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2008. 2. 9. 법률 제8852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이다.
제10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록세 중과 대상이고, 다만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등록세 중과 대상 부동산등기와 중과 제외 대상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3항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등록세 중과 대상 부동산등기뿐만 아니라 중과 제외 대상 부동산등기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제1항에서 중과 제외 대상 부동산등기 적용 업종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위 중과 제외 대상 등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을 근거 법률 조항으로 하고 있고 위임받은 입법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이 등록세 중과 적용 배제와 관련된 추징요건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2항,
제151조는 등기한 과세물건이
제138조 규정에 의한 세율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에 차이에 따른 등록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38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중과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 및 지상 1층 중 101호(115.89㎡)를 제외한 167.4㎡를 이 사건 부동산등기일(2006. 4. 24.)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첨단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①
구 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 소유자는 재산할 사업소세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제25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는 재산할 사업소세1)1) 구 지방세법상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과세자료를 얻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받는데,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사전에 건물사용명세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을 제10호증)을 배포한다. 작성요령은 건물에 입주한 모든 입주자 인적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면적, 최초 입주일 등을 기재하고,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건물주로 기재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비고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고, 7월 1일 현재 비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또는 호수에 대해 비어있다고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한
김용하는 원고 지시를 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건물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006. 7. 1. 기준 건물사용명세서와 2007. 7. 1. 기준 건물사용명세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06. 7. 1. 기준 건물사용명세서와 2007. 7. 1. 기준 건물사용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김용하는 2007. 7. 1. 기준 건물사용명세서를 작성할 때 2006년과 비교하여 임차인이 변경되거나 비어있다가 임대로 변경된 층호수만을 기재하였고(다만 6층 602호는 2007. 7. 1. 기준 건물사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변경없다고 기재하였다), 지층, 지상 1층 중 101호를 제외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층 방 12개는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다. 2008년 건물사용명세서에는 지하층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가 2009년 건물사용명세서에 주식회사
유컴스엔터테인먼트가 2009. 4. 29.
유비쿼터스 스크린골프장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하층 전부를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8. 5. 1. 이후 1층 전부가 임대되었다(을 4 내지 9호증, 제1심 증인
김용하 증언).
임차인이 변경되거나 비게 되거나 비어있다가 임대로 변경되었다면
김용하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였을 것이다. 아무런 변경 사항 기재가 없는 부분은 2006. 7. 1. 기준 건물사용명세서 기재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층은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 중이었고 그에 따라 2006년 건물사용명세서에는 지하층이 주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7년 건물사용명세서에는 지하층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지하층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임대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건물사용명세서상 2006. 7. 1. 기준으로 1층 전부가 비어있다가 2007. 1. 23. 101호가 임대되었고, 2008. 5. 1. 이후에야 1층 전부가 임대되었다. 1층 중 101호를 제외한 부분은 2006년 비어있었고 2007년에도 비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관리인인
김용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건물사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비어있다고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두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06년 이후 지층과 1층 중 101호를 제외한 부분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시켜 재산세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없다.
④ 지하층 임차인 중 에이(A)-102호 입주자
홍지승은 2000. 5. 13. 이곳으로 전입하였다가 2009. 2. 26.에서야 전출하였다. 비(B)-107호 입주자
이명수는 1997. 12. 13. 이곳으로 전입하였다가 2009. 6. 24.에서야 전출하였다(제1심 증인
김용하 증언, 제1심 법원이 한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