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이상 향후 철도시설로만 사용이 강제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며 점유․관리하고 있어 철도시설이 건설되기 전의 토지를 국유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20.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잔여지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93-1외 215필지 30,84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4항의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귀속 재산세 3,294,630원, 지방교육세 658,9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국유이므로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철도시설에 관한 예시규정이므로 철도시설에는 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잔여지로서 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이므로 철도시설 내지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73조 제3항에 의하면 잔여지에 대해서도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사업부지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③ 한 필지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잔여지 발생은 필연적이고 피수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④ 잔여지인 이 사건 토지도 철도시설에 편입되어 철도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현재는 철도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래에는 철도시설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철도시설에 준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⑤ 건설된 철도시설은
철도건설법 제17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다. 따라서 철도시설 건설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건설 공사가 끝나면 그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ㆍ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국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① 내지 ④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철도시설이라 함은 ①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가목), ②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나목), ③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다목), ④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라목), ⑤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사목,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위 사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①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시설, ②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ㆍ주차장ㆍ야적장ㆍ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③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④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ㆍ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은 조세를 감면하는 특혜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철도선로나 철도역사 부지 밖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제①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더욱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시규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구 지방세법의 재산세 등 면제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중 같은 호 마목(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목(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은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 중 철도의 건설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철도시설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제①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제②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에 의하면, 철도사업 편입지에 대하여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되어 재산세가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잔여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②주장도 이유가 없다.
(라) 제③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잔여지로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바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제③주장도 이유가 없다.
(마) 제④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아직 철도시설에의 편입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모든 잔여지가 장래 철도시설에만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이상 향후 철도시설로만 사용이 강제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④주장도 이유가 없다.
(2) 제⑤주장에 관하여
건설된 철도시설이
철도건설법 제17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철도건설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그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며 점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철도시설이 건설되기 전의 이 사건 토지를 국유로 보아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⑤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