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622(201202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20.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잔여지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철도시설이라 함은 ①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가목), ②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나목), ③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다목), ④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라목), ⑤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사목,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위 사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①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시설, ②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ㆍ주차장ㆍ야적장ㆍ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③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④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ㆍ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