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1. 처분 경위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 2급으로 장애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원고는 아들
박찬우와 1999. 6. 10.
인천 31거7124호 자동차(레간자2.0, 1999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11. 1. 10. 인천광역시 조례 제4880호로 폐지되기 전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 사건 자동차 취득 당시 원고와
박찬우는 인천 남구
숭의동 230-16에 한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0. 11. 24.
박찬우가
시흥시 매화동 235-4로 전입하였다. 2000. 11. 24.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원고와
박찬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공동명의인
박찬우가 2000. 11. 24.부터 원고와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세대가 분리된 기간 중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나지 않은 2005. 1. 1.부터 2009. 6. 30.까지 자동차세 1,188,810원, 지방교육세 356,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박찬우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0. 2. 5. 이의신청을 거쳐 2010.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8.
박찬우가 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지방세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부터 90일 이내,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때쯤 고지되었다.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1. 3. 2.에 제기되었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원고 아들
박찬우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것도 아니고 원고가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