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759(20120913)
취득세,등록세등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36” 다음에 “, 40”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9행의 “현재까지”를 삭제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사용하였고, 2층의 임차인들은 2012. 2.경 모두 퇴거한 사실”로 고치며, 제5면 제11행 “인정된다” 다음에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당심
◆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목적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임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2층 201호, 202호, 203호를 임대한 것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어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하는 임대사업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별개의 수익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한 것을 원고 법인의 종교사업 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